PTODAY

야구장 관람석서 핫도그…정부, 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Only
추로스·닭강정에 아이스크림도 판매 가능 박용진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성과 지속"

추로스·닭강정에 아이스크림도 판매 가능
박용진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성과 지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불편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불편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앞으로 야구장 관람석에서 핫도그, 추로스 등 조리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식품과 주류의 이동판매가 일상화된 미국 등 해외와 달리, 맥주를 제외한 조리식품의 이동판매 여부는 불분명했다.

이에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는 게 두 기관의 설명이다.

앞으로 핫도그, 추로스, 닭강정 등을 이동 판매할 수 있고 음료수나 아이스크림도 제품의 보관 온도를 유지하면 판매 가능하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최근 프로야구 흥행에 따라 관람 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한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제안을 계기로 추진됐다고 한다.

아울러 두 기관은 조리식품의 특성상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계에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박 부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의 일상 속 불편에 무감한 것은 국민 권익 침해나 다를 바 없다"며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제도 개선을 통해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규제합리화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불편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js8814@tf.co.kr


- 특종과 이슈에 강하다! 1등 매체 [더팩트]
- 새로운 주소 'TF.co.kr'를 기억해주세요! [http://www.TF.co.kr]
- 걸어다니는 뉴스 [모바일 웹] [안드로이드] [아이폰]
- [단독/특종] [기사제보] [페이스북] [트위터]

    2026.07.13 10:20 입력 : 2026.07.13 10:20 수정
    이전
    더보기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