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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정청래계 의원들이 당헌·당규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 방식인 '선호투표제'와 관련해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전준위 대변인을 맡은 이연희 민주당 의원.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친정청래계 의원들이 당헌·당규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 방식인 '선호투표제'와 관련해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준위 대변인을 맡은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준위 내에서는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 경선 룰 관련해 당헌·당규를 개정하면 소급입법의 예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재 당헌·당규를 갖고 신임할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까지 전준위나 기획분과 입장은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선호투표제에 대한 최종 유권해석 권한은 당무위원회에 있다. 전준위 의견이 당무위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현재 최고위에서 논의가 계류 중인 만큼 최종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 의원은 선호투표제 논의 시한과 관련해선 "가급적이면 빨리 마치는 것이 좋다"며 "오는 10일 최고위가 예정돼 있어서 결론이 나오면 좋을 텐데, 안 나오면 주말이라도 비상 최고위를 소집해서 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선호투표제는 당원들이 후보 전원의 선호 순위를 미리 정해 투표하는 방식이다. 1순위 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즉시 당선자가 확정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해당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한 투표자의 차순위 표를 다른 후보에게 이전해 최종 당선자를 가린다.
이에 당 안팎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 지지층의 차순위 표가 서로 이동할 경우 정청래 전 대표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편 전준위는 이날 청년최고위원제 도입 방안과 함께 전략 지역(대구·경북(TK)·경남) 권리당원 투표에 5%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민주당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1명을 청년최고위원으로 별도 선출하고, 선거인단 구성은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청년최고위원 선거 방식은 최고위원 선거와 동일하게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를 반영하기로 했다"며 "출마 연령은 미래분과에서 만 39세를 최종안으로 보고했지만 아직 의결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bongous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