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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028년부터 10조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ESG 공시 의무화" Only
2029년 '5조 이상'으로 범위 확대 제도 안착 위해 3년 간 면책 도입

2029년 '5조 이상'으로 범위 확대
제도 안착 위해 3년 간 면책 도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8년부터 연결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남용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8년부터 연결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8년부터 연결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당정은 2028년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부터 ESG 공시를 시작해 2029년엔 5조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2028∼2029년 공시상황을 평가해 2030년에는 2조원 이상 상장사로 범위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공시범위 포함 기업 수는 종속회사를 포함해 2028년 291개사, 2029년 3171개사로 예상된다. 다만 공시 첫해에만 자산과 매출이 모두 연결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는 공시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2월 발표됐던 ESG공시 로드맵 초안 대비 크게 강화된 수준이다. 당시에는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의무화하기로 논의된 바 있다. 방식은 거래소 의무공시로 시작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법정공시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당정은 제도의 안착과 기업의 적극적인 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면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입 초기 3년간은 공시 정보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행정제재, 형사처벌을 면제한다.

공시정보의 신뢰 수준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판단하는 '제3자 인증'도 제도화한다. 다만 국내외적으로 인증 관련 실무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것 등을 고려해 공시 의무화 2년 후인 2030년부터 인증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공시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당정은 이르면 이달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형식적인 공시 의무 이행이 아닌 실질적인 기업의 경영프로세스에 개선이 이뤄진다면 이는 기업의 성과와 직결되고, 자본시장으로부터 그에 걸맞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로드맵 발표로 가야할 방향과 목표가 명확해진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 등 로드맵 이행을 위한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신뢰성 있는 공시가 가능하도록 전방위적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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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8 10:29 입력 : 2026.07.08 10:2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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