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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경찰 '당원 명부 확보 시도'에 반발…"법왜곡죄 적용 검토" Only
국민의힘, 25일 관악서에 공문 발송 정희용 "경찰, 기초도 모른 채 수사" 비판 "野 겨냥 표적·강압수사 행태 강력 대응"

국민의힘, 25일 관악서에 공문 발송
정희용 "경찰, 기초도 모른 채 수사" 비판
"野 겨냥 표적·강압수사 행태 강력 대응"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6·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당원 선거인단 명부를 확보하려 한 서울 관악경찰서 수사에 대해 법왜곡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며 야당을 향한 표적·강압수사 행태에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6·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당원 선거인단 명부를 확보하려 한 서울 관악경찰서 수사에 대해 '법왜곡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며 야당을 향한 표적·강압수사 행태에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당원 선거인단 명부를 확보하려 한 서울 관악경찰서 수사에 대해 '법왜곡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며 야당을 향한 표적·강압수사 행태에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관악서는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수사를 진행했다"며 "수사기관의 중대한 법리 오해이거나 의도적인 '법 왜곡'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상 법왜곡죄 적용 가능성을 포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위법한 증거 수집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경찰에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관악서는 국민의힘 당원정보 DB(데이터베이스) 관리업체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이 당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변환해 경선 후보자에게 제공한 '당원 안심번호'를 공직선거법 제57조의8상 '휴대전화 가상번호'와 동일한 것을 전제하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해당 안심번호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공직선거법상 휴대전화 가상번호와는 법적 근거와 생성 경로, 활용 목적이 전혀 다른 제도"라며 '법 왜곡죄' 의혹을 제기했다.

정 총장은 "더욱 심각한 것은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강압적 수사 방식"이라며 "경찰 수사관은 참고인에게 '후보자에게 제공한 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을 하며 사실상 범죄를 전제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 '정범이 될 수 있다' '당 관계자가 지시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며 (참고인을) 압박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애초에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도 아닌 안심번호를 명분 삼아 반복적으로 민간인을 협박하는 저열한 수사 행태임이 자명하다"고 했다.

정 총장은 관악서가 당원 선거인단의 성명·지역·성별·연락처 등이 담긴 자료 제출까지 요구했다고 언급하며 "해당 자료는 헌법이 보호하는 정당 활동의 기반이자 우리 당 핵심 조직 자산이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참고인을 압박해 (자료를) 확보하려는 시도는 단순한 법률 해석 오류를 넘어 정당 민주주의를 짓밟는 중대한 권력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5일 관악서에 △참고인 소환조사 실시한 법적 근거 △공직선거법 제57조8 적용 검토 경위 및 선관위 질의 현황 △당원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관련 설명 요구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경찰이 법률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수사 강행했거나, 과도한 자료 요구하며 참고인 압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민의힘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underwat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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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8 20:54 입력 : 2026.06.28 20:5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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