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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는 20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한 위증 혐의가 유죄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 전 지사는 국회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한 위증 혐의로 기소돼 이날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성렬 기자 |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여야는 20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한 위증 혐의가 유죄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그동안 민주당은 '연어 술 파티'를 앞세워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흔들고,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마저 부정하려 했다"며 "국정조사까지 동원하며 대대적인 정치 공세를 펼쳤지만 결국 정의는 살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로 이른바 '연어 술 파티'를 토대로 쌓아 올린 각종 음모론은 설 자리를 잃게 됐다"며 "국정조사에서도 결정적 증거는커녕 헛발질만 거듭하더니 법원은 결국 그 음모론의 출발점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사건 재판의 공소취소를 주장한 핵심 논리 가운데 하나를 정면으로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이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불편한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의 본질은 위증죄를 제외한 나머지 핵심 죄목이 모두 무죄이거나 공소가 기각되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국민의힘이 강하게 주장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가 선고됐다"며 "또한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직권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유죄가 선고된 위증 혐의 역시 배심원 평결이 4대 3으로 극도로 팽팽히 갈렸다"며 "아직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항소심을 통해 구체적인 이유 부분을 다시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지사는 국회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한 위증 혐의로 기소돼 이날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술파티는 없었다는 의미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공소기각이었다.
한편 이날 선고를 끝으로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이어진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도 막을 내렸다. 배심원 평결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팽팽했으나 재판부는 "검사실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js881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