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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투표지 부족사태 국조 계획서' 가결…45일간 선관위 겨눈다 Only
재석 251명 가운데 찬성 250명, 반대 1명 윤상현 "진상 규명·선거관리 전면 개혁 최선"

재석 251명 가운데 찬성 250명, 반대 1명
윤상현 "진상 규명·선거관리 전면 개혁 최선"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안건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안건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18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전반의 책임 소재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다는 데 공감하며 국정조사를 우선 추진하는 데 합의한 지 이틀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표결 결과, 재석 251명 가운데 찬성 250명, 반대 1명이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했다.

조사 범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및 관련 지침 수립 과정의 부실 여부 △선거 당일 선관위의 현장 관리 및 투표용지 부족 사실 인지 시점, 지휘·보고 체계 작동과 사후 대응 조치의 적정성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실태 규명 △선관위의 직무 유기 등 책임 규명 등이다.

조사대상 기관은 정부 부처와 중앙선관위, 각급 선관위 등이다. 경찰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8월 1일까지 45일간이며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 1차 전체회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윤상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서예원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 1차 전체회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윤상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서예원 기자

조사 방법으로는 조사와 관련된 전문가 등의 예비 조사, 기관 보고 및 서류 제출, 현장 조사와 함께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한 심문은 청문회 방법으로 시행한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 위원은 모두 18명으로 민주당 9명(윤건영·김남희·김성회·김영배·김용만·양부남·이기헌·이해식·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7명(윤상현·서범수·김은혜·신동욱·박수민·주진우·최보윤 의원), 비교섭단체 2명(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이다.

윤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위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소중한 투표권이 다시는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진상 규명과 선거관리 전면적인 개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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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8 15:10 입력 : 2026.06.18 15: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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