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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8·17 전당대회 준비와 당원 중심의 지도부 선출을 강조했다. 사진은 정 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국회=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공정공천·경선존중을 실천한 후보자에 대한 불이익 해소 특례와 8·17 정기전국당원대회 준비를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 절차에 부쳤다.
정청래 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오늘 우리는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당원주권 시대를 활짝 열 전당대회에 대한 준비를 한다"며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에서 △지방선거 공천 불이익 해소를 위한 당헌 개정안 △8·17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특례 부칙 신설안 등을 상정했다.
정 대표는 "당원들의 힘으로 지역에서부터 중앙까지 지도부를 구성해 다시 뛸 것"이라며 전당대회 참여를 독려했다.
개정안은 제9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 불복·탈당·징계 경력 등에 따른 경선 감산을 받은 후보자 가운데 공정공천과 경선 결과 수용에 기여한 경우 향후 이를 달리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최고위원회의가 정하도록 했다.
정 대표는 해당 조항에 대해 "지난 지방선거 때 감산 조치를 당한 억울한 경우가 있었다"며 "지방선거 승리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억울한 감산 조치를 면제해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내 화합 차원에서 필요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17일 예정된 정기전국당원대회를 위해 당헌상 준비 절차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특례 부칙도 마련했다.
현행 당헌은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회를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50일 전까지 설치하고, 선출 방식은 30일 전까지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전당대회에 한해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2025년 중앙당 수입·지출 결산안도 의결 절차에 부쳤다. 지난해 중앙당은 대선 비용 546억 원을 포함해 총 1321억9000만 원을 지출했으며, 연말 기준 잔액은 530억 원이라고 밝혔다.
chae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