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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체 계좌' 의무 표기로 전세사기 막는다 Only
개인명의 계좌로 보이는 단체통장 이용 수법 단체 계좌 개설 시 단체명 옆에 '단체' 적어야

개인명의 계좌로 보이는 단체통장 이용 수법
단체 계좌 개설 시 단체명 옆에 '단체' 적어야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임의단체 계좌개설 시 단체명 옆에 단체를 부기해 송금 거래 시 거래상대방이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임의단체 계좌개설 시 단체명 옆에 '단체'를 부기해 송금 거래 시 거래상대방이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가 개인명의 계좌처럼 보이는 단체통장을 이용해 임차인들의 전세금을 송금받아 가로채는 전세사기 수법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해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인명의 계좌처럼 보이는 단체통장을 이용한 전세사기 사례를 확인했다며,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보고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6월 중 임의단체 계좌개설 시 단체명 옆에 '단체'를 부기해 송금 거래 시 거래상대방이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체가 계좌개설을 신청할 때 사기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밖에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기간(3월 16일~10월31일) 중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자격을 취득해 주택을 공급받은 피의자 11명을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보고했다.

피의자들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노부모를 부양한다고 등록하거나, 실제 거주지와 다른 친인척 거주지로 허위 전입 신고를 해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주택환수 등 계약 취소, 계약금(분양가 10%) 몰수,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취를 취할 예정이다.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김용수 국무2차장은 "사각지대에서 이뤄지는 교묘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법망을 피할 수 없도록 촘촘하게 들여다 볼 계획"이라며 "실수요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범정부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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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8 10:21 입력 : 2026.05.28 10:2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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