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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사법 판단은 반드시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지만 행정은 법률이 금지하지 않으면 공익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 해도 된다"며 시행령·규칙을 통한 신속 행정을 재차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든 제도는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요즘은 다 '입법, 입법'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게 가장 안전하고 편하기는 한데 지금 국회 상황이 무슨 법 하나 만들려면 몇 달씩, 심하면 몇 년씩 걸리다"며 "우리가 필요한 제도개선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아마 수천 건은 넘을 텐데 그걸 다 법으로 하려고 하면 못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거나 의무 부담을 설정하는 건 법률에 의해서 하라고 법이 돼 있다"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일반적인 제도를 설계하거나 간접적으로 부담이 좀 된다든지 이런 건 법률이 금지하지 않으면 시행령으로 해도 된다"고 짚었다.
아울러 "실제로는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지방자치단체들도 조례로 해도 될 일을 다 법으로 미루고, 법이 정해지지 않을 때까지 안해버리니까 사회발전이 되겠나"라며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hone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