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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에볼라 확산' 콩고 이투리주 여행금지 발령 Only
"방문·체류 시 여권법 관련 규정 처벌"

"방문·체류 시 여권법 관련 규정 처벌"

외교부는 최근 에볼라바이러스병의 확산으로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콩고민주공화국 이투리주에 22일 오후 2시부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콩고민주공화국 이투리주에서 에볼라 감염 의심 환자가 이송되는 모습. /AP, 뉴시스
외교부는 최근 에볼라바이러스병의 확산으로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콩고민주공화국 이투리주에 22일 오후 2시부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콩고민주공화국 이투리주에서 에볼라 감염 의심 환자가 이송되는 모습. /AP, 뉴시스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외교부는 최근 에볼라바이러스병의 확산으로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콩고민주공화국 이투리주에 22일 오후 2시부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콩고민주공화국 내 여행금지 지역은 북키부주 및 남키부주에 더해 이투리주까지 총 3개 주로 확대됐다.

외교부는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면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현재 확산 중인 에볼라바이러스병은 기존 자이르형 에볼라와 다른 희귀 변종 ‘분디부조’다. 아직 허가된 백신이나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선 에볼라바이러스병으로 현재까지 최소 139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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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2 13:08 입력 : 2026.05.22 13:0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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