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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17일 자당 의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들을 무고죄로 맞고발하기로 했다. 사진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17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에 대한 '거짓 해명' 의혹과 관련해 자당 의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민주당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들을 무고죄로 맞고발하기로 했다.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성평등위 소속 서영교, 이주희, 김남희 민주당 의원을 무고죄로 맞고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이인선 성평등위 위원장은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 후보의 의혹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다. 민주당 소속 성평등위 위원들은 전체회의에 불참했고, 이인선·조은희·서명옥·이달희·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주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 후보의 주취 폭력에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5·18을 팔아 피해자에게 책임을 미뤘기 때문"이라며 "구의회 속기록에 나오는 '정원오가 술집 여종업원에 외박을 강요한 부분'은 명확히 짚고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취 폭력 피해자는 5·18 관련 논쟁은 없었다는 취지로 이미 증언했다. 외박 강요는 성매매 시도나 마찬가지"라며 "그렇기 때문에 성평등가족위 이인선 위원장과 국민의힘 위원들이 긴급 현안 질의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의 고발은) 정 후보 검증을 막고 형사고발로써 '입틀막'하려는 시도"라며 "먼저 민주당이 고발했으니, 증거관계를 정확히 따질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su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