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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은 13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성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정 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재산세 감면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국회=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과거 폭행 의혹을 제기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정 후보 측은 13일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양천구청장 비서로 근무하던 정 후보가 국회의원 보좌관 이모 씨와 언쟁을 벌이던 중 이 씨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양천구의회 속기록을 공개했다. 해당 속기록에는 정 후보가 카페에서 15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카페 주인에게 여종업원과의 외박을 요구했고, 주인이 이를 거절하자 비서실장과 비서가 '앞으로 영업을 다 해 먹을 것이냐'는 취지로 협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옆자리에 있던 모 의원의 비서관이 이를 말리자 폭행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정 후보 측은 "김 의원이 '양천구의회 속기록'을 객관적 사실관계를 담은 자료인 것처럼 제시했지만, 속기록은 회의 참석자의 발화를 그대로 기록한 문서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기록된 내용 자체가 사안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의 주장은 양천구의회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제기된 일방적으로 주장했던 발언에 불과해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 측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흑색선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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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과거 경찰과 민간인 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정 후보 측은 당시 보도와 확정판결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사건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문제와 6·27 지방선거 등 정치 현안을 두고 언쟁을 벌이다 신체적 충돌로 번진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정 후보 측은 당시 5·18 관련자 불기소 처분과 위증 수사 여부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치열하던 시기였다고 밝혔다. 특히 사건 당일 아침 신문 1면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광주사태는 중국 문화혁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발언한 내용이 보도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당시 문제를 제기한 구의원은 무소속'이라고 주장한 데에 대해서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기초의회 의원은 정당 공천이 허용되지 않아 형식상 무소속이었을 뿐, 문제를 제기한 장모 구의원은 민주자유당 양천갑 부위원장 경력이 있는 인사였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자유당 측 인사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 후보 측은 "김 의원이 허위 사실로 네거티브를 지속하고 있다"며 "정원오 캠프는 정책 경쟁으로 서울시민들의 정당한 평가를 받을 것임을 분명히 하되, 명백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chae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