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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최근 헌법 개정과 관련해 "(남북) 두 국가를 분명히 했지만, (대남) 적대성은 상당히 줄였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사진은 2023년 9월 13일(현지시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하기 위해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 /뉴시스·AP |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헌법 개정과 관련해 "(남북) 두 국가를 분명히 했지만, (대남) 적대성은 상당히 줄였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대한민국과 접한 영역에 대한 불가침성 침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언급은 있지만 대남 적대 문구는 일절 없었다"며 "이번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과 단절은 분명히 하지만 그게 대한민국에 대한 공세적 의미보다는 현상 유지 및 상황 관리에 방점을 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정원은 "(새 헌법이) 대한민국과 접해있는 곳을 영토로 한다고 해서 영토 조항을 신설했지만 전시에 대한민국을 평정해야 할 대상이라거나, 주적이라고 하는 내용을 헌법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번 개헌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권한이 한층 강화됐다고도 분석했다. 박 의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여러 견제 장치 기능은 다 삭제됐고 모든 무력에 대한 통솔권은 강화됐다"며 "핵 사용 권한을 국무위원장에게 위임한다고 함으로써 처음으로 문서상 핵 사용 권한이 국무위원장에게 있음을 명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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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은 이번 개헌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권한이 한층 강화됐다고도 분석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지난 25일 항일 유격대(빨치산)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4주년을 맞아 조선인민군 각급 대연합부대 관하 경보병부대 박격포병들의 사격경기를 참관했던 모습. /뉴시스, 조선중앙TV 갈무리 |
이어 박 의원은 국정원이 "(기존에는) 최고인민회의가 1순위였지만 국무위원장에 대해 헌법 기구상 첫 자리에 배치된 점과 또한 핵 무력 지휘권 등 광범위한 권한 부여라든지 또 다른 특성으로 국무위원장에 대한 견제장치가 사라진 점 등을 통틀어 볼 때 이번 개헌의 가장 큰 특징은 1인 통치가 더욱 공고화된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성권 의원은 "김일성·김정일 등 선대의 통일 업적을 삭제하고, 인명을 빼고 '수령'으로 대체한 것이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위원장 유고 시 핵 지휘권 승계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김정은 유고 시에는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대해 (국정원은) '그때 상황이 있다고 하면 그때 존재하는 후계자나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겠냐'는 추측성 전망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최근 헌법을 개정하며 조국통일 3대 원칙을 폐기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헌법 9조에 명시됐던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내용은 삭제됐고, 김일성·김정일의 통일 관련 업적도 헌법에서 모두 제외됐다. 이에 따라 선대의 통일 관련 위업 계승 표현 역시 삭제됐다.
북한은 또 개정 헌법에 북측 지역만을 영토로 규정하는 영토 조항을 처음으로 신설했다. 개정 헌법 2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있는 령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령해와 령공을 포함한다"명시하며 남북을 별개의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과거 언급했던 '적대적 두 국가 관계'나 '교전국 관계' 등의 표현은 이번 개정 헌법에 담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