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9일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 중인 '산업재해예방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김영수 국무1차장. /박상민 기자 |
[더팩트 | 김정수 기자]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3년간 800억 원을 지원했던 스마트 안전장비의 60%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9일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 중인 '산업재해예방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재해예방사업은 산재보험기금을 재원으로 산업현장의 유해·위험 요인 감소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이다. 안전 장비 지원부터 위험·노후 설비 교체 지원, 기술 지도 등에 연평균 약 1조원 이상이 집행된다.
다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현장 재해 발생률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지원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예산 낭비를 막고자 노동부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추진단과 노동부는 사업을 집행하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을 대상으로 최근 4년(2021~2014) 간 사업을 점검해 예방효과 미흡,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법·부적정 사항 22건을 적발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 예방을 위해 최근 3년간 800억 원을 지원했지만 345개 장비를 점검한 결과 60%(207개)가 안전 기능 미사용, 고장·방치 등으로 적정하게 활용하지 못한 상태였다. 부적정 품목은 차량 충돌 예방 장치, 근력 보조슈트, 스마트 지게차, 인체감지 시스템 등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또 사업장 위험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위험 설비 교체를 지원했지만, 77.3%의 사업장이 신규 설비를 지원받고도 기존 설비를 폐기하지 않거나 계속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사업장에 반출·매각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밖에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례를 점검한 결과, 검증자료를 부풀려 작성하거나 위·변조해 투자 금액을 인정받고 사업장 자부담금을 돌려받는 페이백 사례 등 부정수급 81건이 적발됐다.
아울러 5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시설 비용 지원과 관련해 지원 대상이 아닌 현장에도 보조금이 지원된 571건(35억 원 과다 지원) 사례도 파악됐다.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김영수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재해 예방사업이 산업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빈틈없이 보호할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s881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