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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기초의원 3명 증원'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Only
영종구 기초의원 '최소 정수' 7명 보장

영종구 기초의원 '최소 정수' 7명 보장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인천광역시 기초의원의 정수를 3명 더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본 개정은 행정 개편에 따라 7월 1일 신설되는 인천 영종구에 기초의원 최소 정수(7인)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3003명에서 3006명으로 늘리고, 증가분 전체는 인천광역시에 할당된다. 이로써 인천시 기초의원 수는 현재 125명에서 128명으로 확대된다.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일부 지역은 정수가 늘었음에도 오히려 현행보다 (기초의원) 의석이 줄어드는 문제가 확인되었다"며 "인구 증가와 행정 체제 개편에 따른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그대로 둘 경우에 주민 대표성과 투표 가치의 평등이 저해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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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8 15:42 입력 : 2026.04.28 15:4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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