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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누설 논란' 정동영 해임건의안 본회의 보고…자동 폐기 유력 Only
보고 뒤 24~72시간 내 표결 요건 못 지킬 듯

보고 뒤 24~72시간 내 표결 요건 못 지킬 듯

북 구성 핵시설 소재지를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로비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영무 기자
북 구성 핵시설 소재지를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로비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정보 누설' 논란에 직면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다만 4월에 추가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 정 장관 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가 유력하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통일부 장관 정동영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들어 국회에서 발의된 첫 장관 해임건의안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북한 구성시(市)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언급으로 '정보 누설' 논란에 직면한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소재지로 알려진 영변과 강선 외에 평북 구성을 언급했는데, 기존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식 확인한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은 영변과 강선 두 곳뿐이어서 정보 누설 논란이 일었다. 정 장관은 자신의 발언은 이미 공개된 정보에 기반했다는 입장이다.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정 장관 해임건의안은 표결도 이뤄지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공산이 크다. 국회법에 따라 장관 해임건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날 본회의가 4월 마지막 본회의가 될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도 이를 인지하고 예정보다 하루 앞선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어 정 장관 해임건의안 보고를 시도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무산된 것으로 전해진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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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8 15:01 입력 : 2026.04.28 15:2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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