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ODAY

'직무 정지' 박상용 "李 공소취소, 법치 파괴"…국힘 단독 청문회 Only
"직무 정지, 보복이라 생각…어떤 혐의인지 몰라" "실체에 맞는 진술 받는 게 임무…어긋난 적 없어"

"직무 정지, 보복이라 생각…어떤 혐의인지 몰라"
"실체에 맞는 진술 받는 게 임무…어긋난 적 없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7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국회로 불러 단독 청문회를 진행했다. 박 검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논의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특위 회의를 주도하자,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같은 시각 별도의 '이재명 죄지우기 억지주장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어 맞불을 놨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죄 지우기 국정조사는 애당초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위헌·위법한 국정조사"라며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시작되자 한마디로 '대통령 죄 지우기'를 위해 답정너쇼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진실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 핵심 증인들의 증언과 진술조차도 막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국정조사는 한마디로 민주당 의원들 모두가 공모해 저지르는 직권 남용의 범죄다. 권한 없는 지위를 남용해서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의 팔을 비틀어 공소 취소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직무 정지된 박 검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정조사는 오로지 저를 위증으로 고소·고발한 다음 그 내용으로 특검을 출범시킨 후 (대통령에 대해) 공소 취소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접하게 됐다. 그래서 선서 거부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가 온전하게 보장되기 위해 진술하고자 했지만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법에 나와 있는 소명 사유마저도 말할 수 없었다"고 청문회 출석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법무부가 자신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조치를 내린 데 대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직후 저에 대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직무 집행이 정지됐기 때문에 선서 거부라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데 대한 보복성이라고 생각한다"며 "징계 개시 결정이 났다는 통보도, 어떤 징계 혐의로 직무 집행이 정지됐는지도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 소명 기회도 없었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공소취소, 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공소취소, 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박 검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소 취소 논의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시 대북사업을) 알 수밖에 없었다는 여러 증거가 많다"며 "다른 사안도 아니고 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의 인식 없이 그대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단독으로 추진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조작 기소 의혹의 핵심 증거로 내세운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 간의 녹취록을 두고 신동욱 위원은 "객관적으로 듣기에도 검사가 왜 변호인에게 지휘를 하는 듯한 친절한 모습을 보일까 의심이 남는다"며 그 이유를 물었다.

박 검사는 이에 "저는 검사로서 진실을 밝혀야 할 임무를 가진 사람이다. 실체에 맞는 진술을 받는 게 제 임무다"라며 "우리 법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사람을 선처하고 있다. 대부분의 피의자는 본인 증거가 명확할 때 자백을 통해 선처받고자 한다. 이 세 가지 점이 모두 연결돼 있고 이 점에 어긋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검사의 임무는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자백을 받는 것이며, 죄를 인정하는 피의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선처를 설명하는 것은 정당한 수사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당시 이 전 부지사는 윗선의 관여를 자백하는 '제보자' 내지 '목격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강조하며, 외부 세력의 진술 방해로부터 자백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소통이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sum@tf.co.kr


- 특종과 이슈에 강하다! 1등 매체 [더팩트]
- 새로운 주소 'TF.co.kr'를 기억해주세요! [http://www.TF.co.kr]
- 걸어다니는 뉴스 [모바일 웹] [안드로이드] [아이폰]
- [단독/특종] [기사제보] [페이스북] [트위터]

    2026.04.07 13:41 입력 : 2026.04.07 13:41 수정
    이전
    더보기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