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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여론조사 왜곡·유포 혐의' 정원오 고발…"정치적 시한부" Only
"정 후보, 법리적 당선 무효 거의 확실" "지금이라도 후보직 사퇴해 속죄하라"

"정 후보, 법리적 당선 무효 거의 확실"
"지금이라도 후보직 사퇴해 속죄하라"


김재섭(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김재섭(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정 후보 측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물을 제작·유포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혐의에 대해 "당선 무효는 물론,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엄중한 심판이 따르는 중죄"라면서 "정 후보는 오늘부로 정치적 시한부 후보가 됐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불과 한 달여 전,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로 벌금 150만원,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다"라면서 "정 후보의 행위 역시 장 부원장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96조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리적으로 정 후보의 당선 무효가 거의 확실한 상황임에도, 혹시라도 정 후보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서울시정은 또다시 '시정 중단'과 '보궐선거'라는 끔찍한 악몽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은 선거 사범에 대해 '6개월 이내'에 강제적인 재판 처리를 규정하고 있다"라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이 거의 확실한 시한부 후보에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정 후보를 향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 서울시민에게 속죄하라"고 촉구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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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7 10:38 입력 : 2026.04.07 10:3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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