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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됐다…국무회의 의결 Only
공무원·특수고용노동자도 적용

공무원·특수고용노동자도 적용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공무원도 쉴 수 있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공무원도 쉴 수 있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공무원도 쉴 수 있게 됐다.

청와대는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 및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3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8건, 보고안건 1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분야에 한정해 휴일로 적용되던 5월 1일 노동절을 공공분야 노동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공무원과 특수고용노동자 등도 이날 쉴 수 있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를 포함해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률공포안 3건, 대통령령안 5건 등 8개 법령이 통과됐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까지 확대하고, 지방소멸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대한 출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택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통합 승인할 수 있는 지구 범위를 100만㎡에서 330만㎡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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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6 14:19 입력 : 2026.04.06 14:1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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