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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 대통령 "긴급 시 헌법 상 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도" Only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전쟁 대응과 관련해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8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전쟁 대응과 관련해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8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전쟁 대응과 관련해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 동향을 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 주길 바란다"며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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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1 10:23 입력 : 2026.03.31 10:2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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