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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 '눈앞'…국회 법사위 통과 Only
공무원·특수고용 종사자도 적용 31일 본회의 처리 전망

공무원·특수고용 종사자도 적용
31일 본회의 처리 전망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용민 국회 법사위원장 직무대행. /뉴시스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용민 국회 법사위원장 직무대행.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돼 공무원과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종사자는 사실상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이르면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경우 거치면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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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0 18:09 입력 : 2026.03.30 18:0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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