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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차 종합특검 개정안 발의…수사 범위·인력 '동시 확충' Only
강득구 "法 최대한 빨리 처리…원내도 한뜻"

강득구 "法 최대한 빨리 처리…원내도 한뜻"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검법과 관련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민주당 2차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득구 최고위원. /남용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검법과 관련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민주당 2차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득구 최고위원.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검법과 관련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2차 종합 특검팀의 수사 범위와 인력을 동시에 늘리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강득구·박균택·박희승·이용우·채현일 의원 등 민주당 '2차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청 의안과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차 종합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특검은 특별수사관 중 변호사를 지정해 공소유지를 맡길 수 있게 된다. 또 3대(김건희·내란·채상병)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검은 2차 종합 특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수사 기록 등을 의무 제공해야 한다.

수사 대상 홛개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공무원의 수사 지연·은폐·비호 행위 등을 수사 대상으로 했으나, 여기에 '감사 방해 행위'까지 추가했다. 관련 사건 범위에는 범인도피죄를 명시했다. 아울러 특검이 파견 인력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상한은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득구 특위 위원장은 법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 제출에 대해) 원내지도부와 상의했다"며 "이 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게 특위와 원내지도부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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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6 15:05 입력 : 2026.03.26 15: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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