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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노동절은 법정 공휴일이 된다. 사진은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의결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노동절은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사는 물론, 택배 업무 종사자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무회의에서도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된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만드는 공휴일 법을 오늘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통과시켰다"며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xo956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