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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뉴시스 |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수청 설치법을 재적 의원 17명 중 찬성 12표, 반대 5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중수청법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으로,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과 수사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신설하고, 업무 분담을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두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요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등 6대 범죄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각각 의결한 뒤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bongous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