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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1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한미 통상협상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청와대는 1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회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안건 2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대미투자특별법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전략적 투자 추진체계, 재원 조성 및 관리·운용 위한 한미전략 투자공사 설립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앞서 1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률공포안 1건, 대통령령안 5건도 통과됐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3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올해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인구감소지역 등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최대 2만원까지 추가로 지급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활동 보호·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이달 26일 시행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기아동·청년 사례관리 절차,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대한 자기돌봄비 등 특별지원, 전담조직 지정·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hone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