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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 공소 취소 외압 의혹' 특검법 당론 발의 Only
"李 대통령 위법·부당한 요구 있었는지 규명해야"

"李 대통령 위법·부당한 요구 있었는지 규명해야"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서명옥 원내부대표,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이 17일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뉴시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서명옥 원내부대표,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이 17일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국민의힘이 17일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외압 및 거래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박충권·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서명옥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 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이 대통령과 두터운 친분을 가진 정부 관계자가 검찰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정부 고위 인사의 관여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도 "이 대통령의 위법·부당한 요구나 개입, 지시, 압력 행사 등이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의 정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박 의원은 "적절한 시점에 발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 후보자는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3일 이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인력은 특별검사가 후보자 12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4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며, 특별수사관은 최대 40명까지 둘 수 있다. 이와 함께 파견 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의 인력 지원도 요청할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90일이며, 필요 시 각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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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7 12:06 입력 : 2026.03.17 12:0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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