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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검찰개혁 정부안, 특사경 지휘·검사 관여 조항 삭제 지시" Only
SNS서 밝혀…"당정협의안, 10번이라도 수정 가능"

SNS서 밝혀…"당정협의안, 10번이라도 수정 가능"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검찰개혁을 두고 당정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검찰개혁을 두고 "당정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검찰개혁을 두고 "당정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서 "당정협의로 만든 당정협의안은 검찰 수사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가능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며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SNS에서 여권 내 검찰개혁 논란과 관련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고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한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기소 분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며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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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7 08:53 입력 : 2026.03.17 08:5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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