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한 푼의 부정수급이라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발해서 부당한 이익을 환수할 뿐 아니라 그 몇 배에 달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민 기자 |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5배에서 최대 8배로 상향한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대비 10배 이상 확대하고 관련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정부는 부처별로 운영되던 부정수급 심의를 기획예산처로 사실상 일원화해 실질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보조사업 1만3200건 전방위 조사…金총리 "부정수급 뿌리 뽑아야"
10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민석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논의했다. 40개 부처가 참석한 회의에서는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신고포상금 및 제재부가금 강화 △기획처 주도 부정수급 여부·제재 범위 결정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등이 다뤄졌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한 푼의 부정수급이라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발해서 부당한 이익을 환수할 뿐 아니라 그 몇 배에 달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부정수급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등의 조치도 단호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일제 점검을 확대 실시한다.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지난해 대비 10배 이상 확대한 6500건 수준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기존에 제외됐던 10억 원 이상 지방정부 보조사업 6700건을 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온오프라인 부정수급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부정수급 신고사업도 점검 대상이다.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부정수급 1746건의 부처별 후속 조치 적정성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획처 및 관계 부처, 한국재정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을 구성하고 6개월간 집중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단은 24개팀으로 인원은 440명이다.
정부는 제도 보강과 법적 권한 확보도 추진한다. 온라인 보조금통합포털 내 부정수급 제보 기능을 신설하고 처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한국재정정보원 콜센터를 부정수급 상시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해 오프라인 신고 플랫폼을 운영한다.
또 부정수급 단속 절차, 현장 점검 실시 근거, 자료요구·보고·의견진술 요구권 등 현장 점검 요원의 권한 등을 법령에 명시한다. 상시 점검체계 구축·강화 차원에서는 임시 조직인 기획처 '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의 정규 직제 반영을 추진하고 현장 점검 인력도 대폭 확충한다.
![]() |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5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누구나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한 부정수급 방지 대책, 문책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뉴시스 |
◆포상금·제재금 모두 상향…부처별 부정수급 심의는 기획처가 주도
정부는 신고 포상금과 제재부가금 등 유인책도 강화한다. 예산 범위 내에서 반환 명령 금액의 30%를 지급하고 있는 신고 포상금을 '국고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대폭 높인다. 소액인 경우에도 50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제재부가금은 주가 조작에 따른 제재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대폭 상향한다. 보조금법 등 법령 개정을 통해 현재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5배로 규정돼 있는 제재부가금을 최대 8배로 높인다.
각 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부정수급 여부와 제재는 앞으로 기획처가 컨트롤타워가 돼 주도한다. 그동안 관리 책임에 대한 문책을 우려하거나 온정주의적 관행으로 엄정한 제재가 이뤄지기 어려웠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기획처 보조금관리위원회가 부정수급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조직을 개편한다. 또 보조금관리위원회 산하에는 보조금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를 신설해 1000만 원 이상의 부정수급 건을 직접 심의하도록 하고, 이후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상정해 부처에 행정처분을 요구할 방침이다.
기존 부처별 부정수급심사위원회는 1000만 원 미만의 부정수급을 심의한다. 다만 기획처가 주기적으로 부처 처분의 적정성을 검토, 필요시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이밖에 정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2029년까지 고도화해 현재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지방정부 보조금을 민간보조금과 동일하게 통합 관리한다. 개편 전까지 매년 두 차례 시도별 부처 합동 집행점검으로 지방정부 보조금에 대한 관리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js881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