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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9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태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대미투자특위 법안소위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지난달 4일 여야는 대미투자특위를 구성하고 이날까지 법안을 합의하기로 한 바 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전략투자기금과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해 상업적 합리성에 부합하는 대미투자 사업을 발굴해 미국 측에 제안하고 시행하는 구조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미투자특위는 지난 5일 한미투자전략공사를 별도로 설립하되 자본금은 2조 원 규모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투자공사는 정부가 전액을 출자해 설립하고 공사 전체 인원은 기존 500명 규모에서 50명 이내로 운용하기로 정했다.
이사는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이른바 '낙하산 이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전략적 산업 분야에 10년 이상 경험이 있는 인사를 기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자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 재정경제부 산하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투자공사 내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한미전략기금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기업 출연금 조항을 특별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미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 측으로부터 많은 반대의견이 있었다"며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해야 한다고 보고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대미투자특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안은 이르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chae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