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개정안, 전남·광주 통합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청와대는 5일 오전 열린 제8회 임시국무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7건 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형법·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은 앞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저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이다.
형법 개정안은 판사나 검사가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판결을 내리거나 사건을 처리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헌법소원의 범위에서 제외된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주주총회 승인 없이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하지 않으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에 보유하던 자사주의 처분은 유예 기간 6개월을 거쳐 1년 6개월 안에 소각해야 한다.
전남·광주 통합법도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이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발족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hone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