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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및 공소청법 제정안을 상정·의결해 정부안을 확정했다. 사진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및 공소청법 제정안을 상정·의결,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 2개 신설 기관의 차질 없는 출범 준비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속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하위법령 정비 등 입법사항 등 행정사항을 포함한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 검토에 본격 착수한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선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 공론화 기간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검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3~4월 중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형사소송법 주요 쟁점에 대해 ‘집중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정부는 공개토론회·자문위원회·여론조사 등 방식을 활용해 국민, 각계 전문가, 범죄피해자 및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완수사의 예외적 필요사례와 보완수사 요구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제도 정비 필요사항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검·경 협력 강화 방안 △수사권 및 기소권 통제 방안 △보완수사의 예외적 필요성 △보완수사요구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이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열린 자문위원회 회의에는 김예원 변호사, 김은정 변호사와 범죄피해자가 참석해 ‘범죄피해자가 바라는 검찰개혁’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어 이달 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 공개토론회, 16일 추진단 주관 종합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추진단은 주요 계기마다 논의 과정과 결과 등을 공개해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 검토상황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여러 쟁점에 대해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론화할 방침이다.
up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