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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왼쪽)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법개혁 3법'의 국회 통과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소위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 신설·재판소원제 도입·대법관 증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이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사법개혁 3법' 통과에 대해 "감개무량하다"고 환영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선도적으로 주창해 온 사법개혁 3법이 모두 통과됐다"며 "대학교수 시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으로 일하며 연구하고 주장해 왔던 일이 드디어 실현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법원장이 인사권·예산권·행정권을 독점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판사를 통제할 수 있는 기구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드는 결단을 내릴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 선진국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법원행정처는 없다"며 "민주당이 이 개혁에도 동의해 주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소셜 미디어에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 4심제, 대법관 12명 증원 등 사법파괴 악법을 일방 처리했다"며 "이것은 그저 3개의 법률이 아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동원해 사법부를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소유와 통제로 집어넣는 체제파괴적 시도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즉 "삼권분립을 기본 원리로 작동하는 민주공화정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자 위협"이라고 지적한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범죄 재판의 공소 취소에 본격 페달을 밟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송 원내대표는 제107주년 3·1절을 언급하며 "삼권분립 헌정질서 파괴 시도는 3·1운동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107주년 3·1절은 삼권분립이 살아 숨 쉬는 민주공화국 재건을 위한 제2의 3·1운동이 시작되는 날이 될 것"이라며 "사법파괴 악법 폐지, 이재명 공소취소 저지 및 5개 재판 속개, 의회민주주의 및 사법부 독립 원상복구 등 민구공화정 복원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