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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가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재적 의원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핵심 과제다.
개정안은 기업이 주주총회 승인 없이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하지 않으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에 보유하던 자사주의 처분은 유예 기간 6개월을 거쳐 1년 6개월 안에 소각해야 한다.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제도 실시,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외에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한 자사주는 주주총회에서 매년 얼마를 보유하고 처분할지 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이사회가 갖고 있던 자사주 소각 결정권을 주주총회로 옮겨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방송·통신·항공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기업은 소각 대신 3년 이내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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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 참석해 3차 상법 개정안(상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
3차 상법 개정안 다음으로는 안건으로는 판사나 검사가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판결을 내리거나 사건을 처리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왜곡죄'가 상정됐다.
다만 민주당은 법왜곡죄의 위헌 논란을 우려해 법안 내용 일부를 삭제한 수정안을 상정했다. 수정안은 기존 법안에 담긴 법왜곡죄의 적용 범위를 모든 사건에서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법령의 의도적 잘못 적용을 보다 구체화해 법왜곡죄의 불명확성을 제거했다.
법왜곡죄 상정에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조 의원은 "거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국민의 안녕이 아닌 단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해 사법을 난도질하는 악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국력의 분산과 민생을 배신한 채 권력 유지에 혈안이 돼 정치 방어벽을 쌓아 올리는 독단에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의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인 이날 오후 4시 50분 필리버스터에 대한 토론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면서 24시간 후 종결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3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된 후 국민의힘에서는 윤한홍 의원을 시작으로 최보윤·최은석·조승환·김기웅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오기형·김현정·김남근·민병덕 의원이 토론에 나서기도 했다.
chae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