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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비판을 '입틀막'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송언석 원내대표./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비판을 '입틀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안소위도 거치지 않고 야밤에 군사작전 하듯 법안을 광속 처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헌의 사전 요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재외국민 중 국내에 거소 신고된 이들만 국민투표권이 있다고 명시한 현행법 조항을 제거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투표자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사전·거소·선상투표 등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게시물의 삭제 등 국민투표와 관련한 각종 범죄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한 조항을 두고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내용"이라고 날을 세웠다.
송 원내대표는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국민들의 비판을 '입틀막' 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자녀 취업 특혜와 근무기강 해이 논란 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선관위를 비호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의원도 "선거 공정성을 매우 의심받은 선관위에게 무소불위의 칼을 쥐어주는 꼴"이라며 "헌법불합치 관련 내용만 고치면 될 법이 표현의 자유까지 함부로 침해할 수 있는 기상천외한 악법이 됐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 주도로 본회의 처리를 앞둔 법왜곡죄와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을 두고 "사법시스템을 조작해 범죄를 무죄로 만드는 내용을 사법개혁이라고 주장하는 뻔뻔한 짓"이라며 "명백한 위헌이자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ocker@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