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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Only
與, 24일 본회의 상정 목표

與, 24일 본회의 상정 목표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재적 위원 11명 중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통해 상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재적 위원 11명 중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통해 상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재적 위원 11명 중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3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주주총회 승인 없이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하지 않으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에 보유하던 자사주의 처분은 유예 기간 6개월을 거쳐 1년 6개월 안에 소각하도록 했다.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제도 실시,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외에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한 자사주는 주주총회에서 매년 얼마를 보유하고 처분할지 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사회가 갖고 있던 자사주 소각 결정권을 주주총회로 옮겨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방송·통신·항공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기업은 소각 대신 3년 이내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뒀다.

민주당은 이른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의 일환으로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자사주 소각 시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하게 되며 결국 주주의 이익이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이 깔렸다.

법사위는 지난 13일에도 공청회를 열어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법안을 발의한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1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7월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 자사주를 개혁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진보 보수를 떠나 자본시장의 문제 속 제도 개혁을 고민했고 법안소위에서 의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3차 상법 개정안은 이르면 24일 국회 본회의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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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0 18:06 입력 : 2026.02.20 18:0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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