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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윤석열 무기징역에 "법적 '내란' 확인…아쉬운 판결" Only
"尹, 이제라도 잘못 뉘우치고 사죄하길" 내란 실패 감경 사유에 "국민이 막았다"

"尹, 이제라도 잘못 뉘우치고 사죄하길"
내란 실패 감경 사유에 "국민이 막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라고 의미를 뒀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직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권력도 헌법과 법률 틀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원칙이 더욱 분명해졌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가 내란 실패와 고령 등을 이유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것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우 의장은 "내란 실패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점에서 아쉬운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제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주장으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일은 멈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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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9 16:53 입력 : 2026.02.19 16:5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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