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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표결은 설 연휴 뒤로 Only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 시 가결 민주당, 별도 당론 없이 자율투표 방침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 시 가결
민주당, 별도 당론 없이 자율투표 방침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새롬 기자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12일 보고됐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2월 12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강선우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강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직 의원은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에 통과돼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이 열린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이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시한을 넘기면 그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된다. 다음 주에는 설 연휴가 예정돼 있어 연휴를 마친 이후 첫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 신분으로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의혹이 제기된 후 강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 관련해선 별도의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각 의원이 자율로 투표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지난 10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1억 원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며 A4용지 4장 분량의 친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underwat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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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2 17:08 입력 : 2026.02.12 17:0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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