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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포로, '교환 카드' 되나…국제사회 공론화에 신중한 정부 속내 Only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4일 종전회담 北 포로 강제송환 가능성…"韓 나서야" ICRC 보호 요청·李 입장 표명 등 거론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4일 종전회담
北 포로 강제송환 가능성…"韓 나서야"
ICRC 보호 요청·李 입장 표명 등 거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남북 관계는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정체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뉴시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남북 관계는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정체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뉴시스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생포된 북한군 포로들의 향방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가 재개되면서 포로 문제가 협상 의제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북한군 포로들이 전쟁 종료 이후 북한으로 집단 송환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제 무대에서 이를 쟁점화하기보다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3일 APF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가 참여하는 3자 종전회담은 4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다. 지난달 23~24일 1차 종전회담 이후 약 2주 만으로 전쟁 포로 처리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종전 협상이 가시화될수록 북한군 포로 문제가 '교환 가능한 협상 카드로' 취급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동순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정책학과장은 "종전 협상 조건에서 영토와 포로 송환 문제가 언급될 것"이라며 "올해 전반기에 종전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군 포로들은 현재 우크라이나 내 포로수용소에 수용돼 있다. 지난달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러시아 파병 중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행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장면이 공개됐다. 인터뷰에 응한 한 포로는 "한국에 가겠다는 의지가 확실하다"고 밝혔고, 또 다른 포로도 "조선이 아닌 한국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는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달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청와대와 타 관계부처는 포로 송환을 위한 절차나 외교적 해법에 대해 추가적인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인권 문제로 사안을 확대할 경우 외교·안보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모습. /송호영 기자
정부가 인권 문제로 사안을 확대할 경우 외교·안보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모습. /송호영 기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인권 문제로 사안을 확대할 경우 외교·안보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북한군 포로 문제를 부각하면 우크라이나·러시아와의 외교 관계와 향후 종전 국면에서의 협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의사가 확인되더라도 실제로 어떤 경로와 방식으로 국내로 데려올지에 대한 실무 절차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된다. 우크라이나 당국과의 협의, 제3국 경유 가능성, 이동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 등 단계별로 조율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정부가) 절차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제법적 관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여지는 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은 "개인의 자유와 보호는 국제법과 국제인도법의 기본 정신"이라며 "대한민국이 인권 선도국을 지향한다면 북한군 포로 문제를 인권의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성훈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전 통일연구원장)도 "제네바협약의 목적은 전쟁포로의 인권 보호"라며 "본국 송환이 포로의 생명과 신체, 정치적 자유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이는 협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제네바협약 제118조는 적극적인 적대행위 종료 후 전쟁포로를 지체 없이 석방·송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습. /더팩트DB
제네바협약 제118조는 적극적인 적대행위 종료 후 전쟁포로를 지체 없이 석방·송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습. /더팩트DB

제네바협약 제118조는 적극적인 적대행위 종료 후 전쟁포로를 지체 없이 석방·송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송환이 강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오히려 1952년 12월 3일 유엔(UN) 총회 결의는 '전쟁포로의 본국 귀환을 방지하거나 이를 강제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포로는 언제나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라 인도적으로 대우돼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성재호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장은 "유엔 총회 결의는 전쟁포로 송환이 자발적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북한군 포로의 대한민국행은 제네바협약 제118조의 예외가 아니라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의해 보완된 합법적 이행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와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와 북한인권백서 등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탈북 시도나 한국 영상물 시청 등을 이유로 처형이 이뤄진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한국행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북한군 포로들이 강제 송환되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는 의견이 많다.

한국 정부가 원칙적 입장 표명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채널을 통해 북한군 포로 보호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손광주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정부가) ICRC에 '북한군 한국 송환 의사'를 공식으로 제출하고 북한군 포로 보호를 요청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 특사 파견을 적극 검토하고 적절한 시기 청와대에서 직접 관심 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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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4 00:00 입력 : 2026.02.04 00: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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