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ODAY

與 검찰개혁 공청회…중수청 이원화에 "제2의 검찰" vs "동등 관계" Only
중수청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찬성 측 "상하 아닌 기능적 협력 관계" 반대 측 "전관예우 시장 열게 될 것"

중수청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찬성 측 "상하 아닌 기능적 협력 관계"
반대 측 "전관예우 시장 열게 될 것"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둘러싼 검찰개혁 방안을 놓고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공청회에서 중수청 인력 이원화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사진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세 번째)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국회=남용희 기자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둘러싼 검찰개혁 방안을 놓고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공청회에서 중수청 인력 이원화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사진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세 번째)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국회=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정채영·서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법안을 두고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중수청 인력 이원화 방안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공청회에는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은 국무조정실장과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을 비롯해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신인규·김필성·장범식 변호사·김민하 정치평론가 등이 참석했다.

우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검찰청 폐지라는 큰 산을 넘어 무소불위 검찰청이 아닌,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공소청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늘 대국민 토론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청·중수청, 당의 원칙은 분명하다. 기소는 검사, 수사는 경찰에게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라며 "이러한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은 한순간도 흔들린 적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법안은 수사 권한을 배제하고 기소 권한만 남긴 공소청을 설치하고 9대 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날 토론회는 중수청 인력의 이원화에 대한 찬반 토론으로 진행됐다. 앞서 정부는 중수청 내부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과 다를 바 없는 기관을 만든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선 찬성 측에서는 수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상하관계가 없는 협력 관계의 사법 경찰관이라고 주장했다. 국제 송무 사건 수사권한은 검찰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호진 단국대 법대 교수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모두 사법 경찰관이다. 검찰이 아니다"라며 "법안에는 상하관계가 아닌 기능적 협력 관계로 설정한 권한을 모두 동일하고 서로 대등한 관계이고, 수사사법관이 검사처럼 전문수사관을 지휘할 수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국제 송무 사건의 경우 관련 규정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당장 공소청 검사에게 이 업무를 배제하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적 한계다. 국가 소송에 있어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완벽한 절차를 기다리다가 역사적인 조직 개혁을 멈추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반면 반대 측에서는 수사사법관이라는 지위가 결국 또 다른 검찰을 만들고 전관예우 시장까지 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어떤 정부든 한결같은 마음으로 검찰은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며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한다. 검찰이 정의롭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완벽한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수사사법관이 결국 전관예우 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수사사법관이 중수청과 공소청을 융합하고 사실상 제2의 검찰로 만든 매개체가 될 것"이라며 "전관예우의 시장을 열어놓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에 우선 수사권을 부여하면 다른 수사 기관은 모두 중수청에 사건을 보내야 한다"며 "9대 범죄로 제한하면 사이버 범죄 대부분이 중첩되고 중수청에서 하기 좋은 사건을 가져오고, 하기 힘든 사건은 내보내려고 해서 결국 수사 지연과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 경찰의 수사권 강화가 되는 극단적 흐름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인규 변호사는 "용어에 대한 부분도 검찰개혁이다. 검찰개혁이 갑자기 검찰폐지가 돼 버렸다가 어느 순간 검수완박으로 갔다"며 "검수완박을 달리 쓰면 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 상태로 간다.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 경수완독(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인 극단론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chaezero@tf.co.kr

bongouss@tf.co.kr


- 특종과 이슈에 강하다! 1등 매체 [더팩트]
- 새로운 주소 'TF.co.kr'를 기억해주세요! [http://www.TF.co.kr]
- 걸어다니는 뉴스 [모바일 웹] [안드로이드] [아이폰]
- [단독/특종] [기사제보] [페이스북] [트위터]

    2026.01.20 14:59 입력 : 2026.01.20 15:55 수정
    이전
    더보기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