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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공소청·중수청법'…檢 수사·기소 분리 Only
10월 출범 목표…공소청, 수사개시 불가 중수청, 9대 중대범죄 전담 범위 규정

10월 출범 목표…공소청, 수사개시 불가
중수청, 9대 중대범죄 전담 범위 규정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권을 폐지하고 기소 전담기관인 공소청과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예고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 모습. /뉴시스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권을 폐지하고 기소 전담기관인 공소청과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예고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권을 폐지하고 기소 전담기관인 공소청과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예고됐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국가 전체의 중대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공소청 및 중수청 법안을 마련하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각각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오는 10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공소청법은 검사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 직무를 공소 제기와 유지 기능만으로 명시했다. 검사의 직무 1호였던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 부분은 삭제됐다. 검사의 수사개시가 불가능해지면서 수사권 남용이 구조적으로 차단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검사 권한에 대한 내·외부 통제도 강화된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원회를 각 고등공소청마다 설치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 구성도 외부 추천 위원 비율을 높였다.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는 4명에서 2명으로,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은 2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

항고·재항고와 재정신청 인용률, 무죄판결률 및 그 사유를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적시했다. 검사의 정치 관여를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성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을 지원·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은 현재 검찰의 수사개시 대상인 부패·경제 등 범죄 뿐 아니라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이다. /뉴시스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은 현재 검찰의 수사개시 대상인 부패·경제 등 범죄 뿐 아니라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이다. /뉴시스

아울러 행안부 산하 중수청은 현재 검찰의 수사개시 대상인 부패·경제 등 범죄 뿐 아니라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도 요구할 수 있어 수사 우선권도 갖는다.

중수청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된다.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 사무 전반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하도록 규정했다. 중수청 내부에는 공모직 감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두어 투명성과 내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중수청 수사 인력은 기존 검찰청 인력을 유인하기 위해 수사사법관 직제를 별도로 두고 전문수사관과 이원화한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되며 전문수사관은 1~9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간에 수사 경합이 발생하면 중수청이 사건 이첩을 요청하거나 직접 이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은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안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 즉 수사를 개시한 기관이 이를 종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면서 범죄대응 역량도 유지해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후속 법령 정비를 적극 지원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소청을 운영하고,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성공에도 기여해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는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안은 수사와 기소가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이뤄지도록 해 국민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방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이 민주적 통제 아래 공정하고 전문적인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남은 설립 준비 기간 동안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 단장은 "설치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 신속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한 내 성공적 출범을 위해 하위법령 마련과 조직·인력·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를 꼼꼼히 챙기고 형사소송법 등 수사·기소 관계 법률 개정안 마련과 국회 제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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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2 15:18 입력 : 2026.01.12 15:1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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