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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이 쿠팡 대표의 주장을 반박하며 국회에 위증 혐의 고발을 요청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국가정보원이 쿠팡 대표의 주장을 반박하며 국회에 위증 혐의 고발을 요청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6개 상임위의 '연석청문회'에서 쿠팡 대표가 일부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 내용을 언급했다고 주장하면서다.
국정원은 30일 오후 "쿠팡 대표의 허위발언이 국가기관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사안임을 쿠팡에 엄중 경고한다"면서 "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 쿠팡청문회가 쿠팡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위증죄로 고발(제15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정원은 쿠팡 대표 발언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짚었다. 쿠팡 대표는 30일 청문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지시·명령에 따라서 조사했다"는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국정원은 "자료 요청 외에는 쿠팡에 어떠한 지시·명령·허가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쿠팡은 유출자와 연락을 원치 않았지만, 국정원이 유출자와 연락 및 접촉을 지시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게 국정원 입장이다. 오히려 쿠팡의 '유출자 접촉' 관련 의견 문의에 대해 국정원은 "최종 판단은 쿠팡이 하는 것이 맞다"고 수차례 강조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하드드라이브에 대해 포렌식 이미지를 채취하였는데 이것도 정부기관의 지시였다"는 주장도 부인하며 쿠팡과의 접촉 시점 등을 공개했다.
국정원은 "쿠팡이 유출자로부터 이미 회수한 IT장비를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해 현지에서 쿠팡을 접촉했던 시점(12.17) 전에 이미 쿠팡은 독자적으로 이미지 사본을 복제(12.15)한 상태였다"며 "국정원은 지난 17일 쿠팡과 접촉 시까지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정은은 쿠팡의 "정부기관이 복사본을 가지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으며 정부기관이 저희가 보유할 수 있도록 별도의 카피를 만드는 것을 허락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니라고 명확히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쿠팡은 국정원에 IT장비 원본을 넘겨주기 전에 이미 '유출자 IT장비'를 복제(이미지)한 상태였다. 국정원은 쿠팡이 경찰에 IT장비 원본을 제출한 후에, 쿠팡에 요청해 쿠팡이 보유한 이미지의 2차 사본을 제출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