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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솔 진보당 의원(가운데)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 성과 및 정기국회 입법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진보당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표현의 자유가 위협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25일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언론과 학계, 시민사회의 반발과 우려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판단 기준 등이 불분명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손 대변인은 "규제 대상에 언론보도를 포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강력한 처벌 도입을 시도하는 것은 권력 비리 보도나 내부고발 등을 억누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폐지를 요구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그대로 존치시킨 점도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법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무엇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분명해 권력에 비판적인 표현을 자의적으로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