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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정치 10대 뉴스-上] '불법 계엄' 尹 탄핵…대선 최다 득표 이재명 Only
권성동 구속·이춘석 차명 주식거래 의혹 등

권성동 구속·이춘석 차명 주식거래 의혹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2025년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라 안팎으로 냉혹했던 여건 속에서 정치권은 요지부동이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정치권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부정적 이슈들이 쏟아졌다. 특히 여야는 사사건건 충돌하고 파열음을 냈다. 말로만 민생을 외쳤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와는 거리가 멀었다. 협치와 타협의 정치는 실종됐고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팩트>는 조용한 날이 없었던 올해 정치 주요 이슈를 선정해 봤다.

◆윤석열, 헌정사 두 번째 탄핵 불명예…3년 만의 퇴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파면으로, 임기 개시 이후 2년 11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불법 계엄으로 몰락을 자초했다. 그는 구속된 상태로 내란 혐의 등 재판을 받고 있다.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라는 내란 특검팀의 발표는 충격을 줬다.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이재명 정부 출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지난 6월 3일 치러진 21대 대선에서 49.42%의 득표율을 기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선됐다. 관심사였던 과반 득표에는 못 미쳤지만, 역대 대선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총 1728만7513표를 얻었는데, 1700만표를 넘긴 첫 사례로 남았다. 애초 정권교체는 사실상 확실시됐었다. 하지만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큰 변수였다.

대법원은 5월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과 달리 쟁점이었던 '김문기 해외 골프'와 '백현동 국토부 협박'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뤘다.

이 대통령은 6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취임 이후 실용주의적 리더십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코스피 4000을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물가 상승 등으로 민생은 어렵다.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17일 통일교 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배정한·남윤호 기자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17일 통일교 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배정한·남윤호 기자

◆'원조 친윤' 권성동 구속…정면 돌파한 추경호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9월 17일 구속됐다. 김건희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권 의원은 결백을 주장하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항의의 표시로 본회의장을 떠난 다른 의원들과 달리 권 의원은 찬성표를 행사했다. 특검은 지난 17일 권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반대로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은 구속을 면했다. '계엄의 밤' 당일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추 의원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정면돌파를 택했다. 법원은 지난 3일 "법리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나흘 뒤인 7일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추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3일 오후 보좌관 차모 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이 의원이 고발된 지 140일 만이다. /박헌우 기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3일 오후 보좌관 차모 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이 의원이 고발된 지 140일 만이다. /박헌우 기자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무소속 의원은 8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더팩트> 카메라에 포착됐다. 당시 보좌관 명의의 차명 계좌에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이 담겼다.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도 사퇴했다. 경찰은 지난 23일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이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4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예원 기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4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예원 기자

◆6년 만의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무려 6년 만에 선고됐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보좌진 등이 저지하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현직 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했다.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400만 원을,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송원석 원내대표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만희 의원에게는 벌금 850만 원, 김정재 의원에겐 벌금 1150만 원, 윤한홍 의원에겐 벌금 750만 원, 이철규 의원에겐 벌금 55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19일에는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의 경우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돼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하>편에 계속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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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5 00:00 입력 : 2025.12.25 00: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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