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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별도의 교육 경력 없이 박사학위만으로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김수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별도의 교육 경력 없이 박사학위만으로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학관·교육연구관 자격기준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육 현장을 이해하는 인사가 교육정책을 총괄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으로 별도의 교육경력 없이도 박사학위만 소지하면 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군·자치구 단위에서 유·초·중등 교육 전반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장학관)에 교육 현장 경험이 전혀 없는 인사가 임용될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상당 기간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장학사·교육연구사를 거쳐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승진하는 것이 통상적인 인사체계임에도, 교육경력 없이 박사학위만으로 상위 직위에 임명되는 것은 교육전문직 자격체계와 상충하며, 교원과 교육 구성원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또한 교육현장에서는 관련 규정을 특별채용의 근거로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은 "교육경력 없는 임용을 허용하는 현행 규정은 교육 현장의 전문성과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육전문직 인사체계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행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u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