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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 |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쟁점 법안 2개가 여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은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은 여당 주도로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해당 법안이 국가가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언론과 유튜브를 검열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처벌하는 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반대해 왔다.
국민의힘은 전날 정보통신망법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지만,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면서 입법 저지에 실패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179석) 이상 찬성 시 종료되고 즉시 해당 안건은 표결에 부쳐진다.
애초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방위에서 법안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에 한해 제한을 뒀지만,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치면서 해당 조항이 삭제돼 위헌성 논란이 일었다.
학계와 언론계, 시민단체, 심지어 범여권에서도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금지 기준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위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민주당은 삭제됐던 해당 문구를 다시 삽입한 최종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클릭 한 번으로 삽시간에 퍼져나가는 불법 허위 정보는 혐오, 폭력, 차별을 확산하며 민주주의를 잠식한다"라며 "악의적 선동으로 부추긴 혼란을 이용해 재미를 보려는 무책임한 자유는 방치할 수 없고 불법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도 근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날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판부 구성의 1차 권한을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 주고 그에 대한 판사회의의 의결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제1야당으로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무제한 토론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시간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