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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소시효 만료 임박' 윤석열 공선법 추가 기소 촉구 Only
"특검 끝나면 1개월 3주 남아" "기소되면 유죄 확실…당선 무효될 것"

"특검 끝나면 1개월 3주 남아"
"기소되면 유죄 확실…당선 무효될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사건을 특검에서 직접 기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22년 3월 당선된 뒤 취임과 파면, 김건희 특검법 공표 등으로 윤석열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며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이 끝나면 공소시효는 1개월 3주 남는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자신과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의혹에 대해 내놨던 해명이 허위 사실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수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해명한 점과 △장모 최은순 씨의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김건희 여사의 학력 및 경력 허위 기재 의혹 등에 대해 부인한 점을 말한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서도 인사 정도만 한 사이라고 해명했는데, 조 대표는 이 발언 또한 허위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20대 대선 승부는 불과 0.73%포인트로 당시 윤석열의 새빨간 거짓말이 일부라도 사실로 드러났다면 어땠겠느냐"고 묻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없었다면 대선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취지다.

그는 "윤석열이 기소되면 유죄는 확실시된다"며 "허위를 증명한 사실관계는 차고 넘친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에 조 대표는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비상계엄은 대통령 교유 권한이다'라고 운운하는 헛소리는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된다"며 "국민의힘에게 매서운 교훈이 될 것이다. 대선 때 보전 받은 선거비 425억 원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특검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 기간 만료인 오는 28일까지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를 결정해야 한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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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2 10:21 입력 : 2025.12.22 10:2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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