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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유통금지 조항' 논란에 "수정 발의할 것" Only
법사위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 부활 "표현의 자유 침해 헌재 판결 반영"

법사위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 부활
"표현의 자유 침해 헌재 판결 반영"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이 20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추가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이 20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추가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추가된 것과 관련해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단순 오인·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는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18일 민주당 주도로 허위·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당시 삭제됐던 단순 허위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조항과,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돼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언론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전날 성명을 내고 "법사위가 법 개정 과정에서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들을 허언으로 만들었다"며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언론 표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법안 수정을 거친 뒤 예정대로 오는 22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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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0 16:02 입력 : 2025.12.20 16:0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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