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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재력 있으면 5만원 범칙금 효과 없어…차등 부과 검토" Only
법무부 업무보고서 지시

법무부 업무보고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법무부에 자산에 따라 범칙금을 부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법무부에 자산에 따라 범칙금을 부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법무부에 자산에 따라 범칙금을 부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예를 들어 교통 범칙금을 내는데 5만 원, 10만 원이면 서민들은 제재 효과가 있지만 일정 재력이 되는 사람은 몇 번 받아도 상관이 없어서 다 위반한다고 한다"며 "재력에 따라 차등을 두자는 의견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게 있나"라고 질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토한 적이 없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제재 효과가 누구에겐 있고, 누구에겐 없으니 공정하지 못하다"며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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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9 16:49 입력 : 2025.12.19 16:4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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