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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4일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 법이 완성돼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달 말이나 (내년) 1월 정도 두 법안이 모습을 드러내서 많은 분의 평가를 받는 상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공소청법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관련 법안 초안이 이르면 이달 말 공개될 전망이다.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4일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 법이 완성돼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달 말이나 (내년) 1월 정도 두 법안이 모습을 드러내서 많은 분의 평가를 받는 상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10월에 공소청과 중수청, 두 기관이 정상적으로 발족되려면 입법절차가 빠른 속도로 진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지난 10월 29일부터 총 6차례 회의를 거쳐 공소청 및 중수청 관련 쟁점을 토론했다.
박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는 두 개의 조직법에 대한 논의를 대체적으로 끝냈다"며 앞으로 형사소송법 쟁점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두 조직법에 논의 과정보다 더 어려운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개혁이란 막중한 소명감을 가지고 논의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 위원회 의견이 전문가 집단 지성으로 평가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문위원들은 공소청·중수청 설치 시 내부 감찰조직의 독립성을 현행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박 위원장은 "내부 감찰 조직이 기관장이나 청장의 영향권 내에 있으면 제대로 감찰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언급했다.
최대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해선 "심도 있는 논의를 곧 할 것"이라고 답했다.
up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