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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긴급 세미나' 개최 "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 쿠데타…명백한 위헌" Only
국회 법사위, 4일 국회서 긴급 세미나 헌법학자들 "사법권 침해…전 세계 유례 無" “입법왜곡죄로 대응해야" 주장도

국회 법사위, 4일 국회서 긴급 세미나
헌법학자들 "사법권 침해…전 세계 유례 無"
“입법왜곡죄로 대응해야" 주장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정책위원회 주최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정책위원회 주최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및 법왜곡죄 신설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은 긴급 세미나를 열고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사법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헌법 전문가들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과 당 정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긴급세미나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이 갖는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현행 형사법 체계와 조화가 맞지 않을 뿐더러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아보고 힘들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은 전날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왜곡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넓히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는 해당 법안들을 '내란 3법'으로 규정하고 명백한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특별재판부는 일반적인 재판부와 달리 특별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되는 재판부를 말하는데, 이를 신설하는 것은 사법부의 행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차 교수는 아울러 해당 법안은 모든 국민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밝히며 위헌성 주장에 힘을 더했다.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을 임의로 골라 재판부를 구성하거나, 제척·기피가 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재판을 재배당하는 것 자체가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차 교수는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이 독일의 '나치 특별재판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직격했다. 그는 "재판부 구성을 임의로 조작하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기존 헌법 부칙에 근거해 특별재판부가 구성됐던 선례와 달리 이번 법안의 경우 위헌성을 피할 재간이 없다"고 단언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도 "악용될 여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법 왜곡죄 도입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 교수는 "법왜곡죄의 적용례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희소하다"며 "유일한 선진국인 독일에서조차 사문화(死文化)된 역사적 유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역시 독일과 한국의 상이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한국에 독일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 교수는 "독일은 기소법정주의여서 '기소해야 할 범죄'를 (법에서) 규정하고, 기소하지 않으면 법왜곡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놨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법왜곡죄를 도입하게 되면 이 원칙 자체가 형해화되는 결과를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판결이나 정의로운 판사가 매우 어렵고, 정상적인 수사나 법원 활동이 굉장히 많이 위축될 것이다"며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입법 왜곡죄'를 발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40년 동안 법률가로 활동해 온 박형명 법무법인 김장리 변호사는 "요즘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을 보면 어이없는 충격으로 밤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21세기에 접어든 지 한참 된 자유 대한민국에서 과연 나올 수 있는 법안인가 싶어 어안이 벙벙했다"고 직격했다.

박 변호사는 "법 왜곡죄가 도입된다면 과연 어느 판사가 헌법과 법률의 양심에 따라 소신 있는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겠나. 끝없는 악순환 문제가 반복될 것이다"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겨냥한 '입법 왜곡죄'를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법사위 소속 조배숙 의원은 여론전을 통해 법안 처리를 끝까지 막아보고, 만약 법안이 본회의마저 통과할 경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정의와 도덕성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이 기각되자, 민주당은 화살을 사법부로 돌리고 사법쿠데타에 나섰다"며 "대한민국은 검찰이 해체되고 특검이 일상화된 그런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에서 특별재판부가 5년 내내 지속되고 일상화될 것"이라면서 "내란특별재판부마저도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다 무너지고 헌법은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실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권력간 서열이 있다는 식으로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 삼권분립을 짓밟아버리는 것을 목도했다"며 "민주당이 계속해서 헌법을 파괴하려고 하는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underwat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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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15:19 입력 : 2025.12.04 15:1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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